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는 국민인가, 사람인가

2018.08.10 15:00:00

교육 분야 개헌 2차 토론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찬주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 분야 개헌의 쟁점으로 헌법 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헌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라며 “다른 조항에서도 국민이 명시돼 있고, 외국인의 권리는 별도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헌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이라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민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무상교육의 실행 주체로 국가와 지자체 명시 여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범위 명시 여부 ▲교육자치와 대학 자치 관련 조항 신설 여부 ▲정치적 중립성 삭제 여부 등이 다뤄졌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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