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숭문·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세화, 배재고에 이어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기시기에 임박해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소급 적용한 것, 지나치게 자의적인 평가항목 변경 등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서울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사고 측은 “항소를 포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