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대책, 현장 어려움 해소부터 

2021.12.20 08:44:54

교육부는 15일 가해자 학생부의 처벌 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간 존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침묵하던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의 소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갑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방안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조사,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몇 가지 방안이 더 필요하다.

 

광범위한 학폭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우선,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교 밖 놀이터나 학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을 학교가 다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은 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다른 지역과 학교의 가·피해자를 조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의 정책이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2019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2020년), 지역교육청 학폭심의위 이관(2020년)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올해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 발표를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안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가·피해자 즉시 분리’ 개선 시급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6월 23일 시행된 조치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가해 학생 분리와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교육부가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은 바람직하나, 팍팍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좀 더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른 불복(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수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에 대한 법률연수 강화 역시 필요하다.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돼 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민감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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