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연수 사용 관련 Q&A

2022.01.05 10:30:00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복귀하여 방학 중 근무 및 41조 연수를 사용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휴가나 휴직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학교장이 41조 연수를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41조 연수를 전후로 휴가나 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41조 연수 시 근무지를 자택, 학교, 도서관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A. 41조 연수는 학교장이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를 학교로 두는 것은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41조 연수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해 오전에 출근하고 수업을 마친 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교원의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했다면 휴업일 중 근무를 하신 것으로 그 외 시간에 학교에 계시지 않으려면 반가나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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