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학교에 찾아온 학습 위기! 코로나19로 대두된 기초학력 부진 심화문제!’
EBS 미래교육플러스 ‘기초학력을 잡아라’ 프로그램(2021.8.20. 방영)의 타이틀 문구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심각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기초학력 부진. 기초학력 관련 담당자들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한 상황이다.
기초학력을 갖추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의 기본적 요건임과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 관련 정책 추진실태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1:1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초학력 개념
1) 기초학력 관련 법규
「기초학력보장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2021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원대상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더불어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