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등 11인|8.5)=최근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내용을 명시해 교육정책의 수립‧변경에 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3인|8.9)=현행법은 교원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가 ‘관련기관의 장’으로 명시돼 있어 실제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상 채용제한 사유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해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