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안내

2022.10.05 10:00:00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교원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2019년에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변경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 대상
: 유·초·중등 모든 교원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사진·글 등)를 네이버 TV나 블로그, 아프리카 TV, 유튜브,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유의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 범위를 제한해 탑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동일 적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 정당 결성이나 가입,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금지
라.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마. 학생 및 동료 교직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 공유로 타인의 초상권 침해행위 금지
바. 학생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콘텐츠 탑재 금지

 

● 겸직허가
- ‌인터넷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
- ‌겸직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 기관에 재신청 필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Q&A

 

Q. 근무시간 중 교사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 촬영은 가능한가요?
A.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기관이나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교장에게 사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A.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돼 금지되어 있습니다.

 

Q.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제작한 콘텐츠에 학생이 등장할 경우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보관해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 탑재 시에는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영상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는 학생이 등장한 채 탑재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물을 불투명 처리해 다시 탑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Q.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계속 활동에는 콘텐츠 게시뿐만 아니라 댓글 작성, 계정 유지 등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교원이 직접 개인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개설한 미디어에 기획·출연하고자 한다면 영리업무이거나 비영리업무일지라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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