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자치회 강화 등으로 학생의 인권은 신장하였지만, 이에 반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교원의 사기 또한 저하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생을 가르칠 권리인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와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교육활동 보호 실천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
가. 교권의 의미
현재 법령에서는 교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별로 교권의 개념이 다양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차영(2016)에 의하면 교권은 교원의 권위 혹은 권리를 가리키는데 전문적 권위는 교원이 갖는 전문적 능력이나 인격에서 나오며, 제도적 권위는 전문적 권위를 바탕으로 학교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교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명주(2017)는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를 법규적 측면의 권리로, ‘전문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규범적 측면의 권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법령에서 교원의 권리 및 권위와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