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법적 교섭에 큰 힘이 실렸다. 지난 15일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위원 7명을 위촉한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에 관한 사항’ 일체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첫 교섭이 이뤄진 이래 30년 만이다. 위원은 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교총 추천 위원 3명과 교육부 추천 3명을 위촉했다. 총리가 위촉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총 교섭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미다.
중교심의 위상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어느 일방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태만할 경우, 중교심을 통해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중앙노동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1992년 교총과 교육부의 첫 교섭 이후 총 31회 단체교섭 합의가 있었지만 중교심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이 제정된 당시와 이후에도 교육부는 법적 교섭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신뢰가 밑바탕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섭이 거듭되며, 합의 사항에 대한 교육부 이행이 형식화됐다. 이는 교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예산에 따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권에 따라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에 적극 임하지 않은 결과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행정기관 간소화를 핑계로 중교심을 아예 폐지하려고도 했다. 교총이 막아냈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이제는 중교심을 통해 서로의 ‘못 미더운 신뢰’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이행력이 담보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