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을 보면서

2023.08.31 14:47:24

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 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교육청의 안목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전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확보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 교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권 추락의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운 교육청마저도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손본다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방안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50명 이상의 자문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문은 반드시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교사들이 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방안이 나왔을때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내놓고 추이를 보자는 식의 방안 발표는 필요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감 hanmae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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