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