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속한 법률안 통과야말로 동료 교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원에 대한 위로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