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 인정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고, 9월 시작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 훈육과 훈계, 교실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반신반의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마련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생활지도권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인식이 공유될 때 실제적인 학부모의 민원도 줄고, 소송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생횔지도권 부여와 고시 이후 첫 판결로서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호탄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보호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인정받는 판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를 통해 교원들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신뢰와 즐거움이 넘치는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 많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