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 4법 성과와 과제

2023.09.25 10:32:06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권 4법의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교권 4법은 법전 속에 존재한다. 현실화와 안착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의지와 예산·인력 지원이 필수다. 그간 흐지부지된 것도 결국 학교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셋째, 민원대응과 학생 분리 조치 등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와 학칙 표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끝으로,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사회가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윤리와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실천하자.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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