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파티 허락한 교사의 법적 책임

고교 담임을 맡고 있느 김 교사는 수업시간인 4교시에 종강파티를 허락했다. 이 일로 김교사는 교사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재심위원회의 결정과 그 이유를 들어보자.

2002.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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