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작성 및 원가계산

이번 호에서는 예가작성 및 원가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졸업앨범제작을 중심으로 원가계산의 방법을 제시하니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2010. 1. 8)’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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