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살펴보기

2023.11.07 10:30:00

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교원들이 커다란 억울함을 느끼고 상처받았다. 이에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구체화해 달라고 절실히 요청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가 2023. 9. 1.부터 시행되었다.

 

생활지도의 방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규정하며,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고시는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방식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로 구분하고, 보상이라는 내용을 더하여 총 6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고시 제14조)이 포함된 것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교원이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른 아이들은 칭찬받았는데, 우리 아이만 못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아동학대다’라는 식의 민원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내용까지 정하게 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조언(고시 제9조)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이 학생의 생활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 문제행동의 개선이 학교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컨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학생에게 병원을 방문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치료를 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학생을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 취급한다거나, 교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 아니냐고 역정을 내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교원의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상담(고시 제10조)
교원·학생·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교원 역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 보호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니 내교 해달라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의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외의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오거나 저녁시간 전화로 교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담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규정 내용만으로는 말의 꼬투리를 잡거나, 비아냥대는 등으로 조롱하는 경우까지 상담 중단의 사유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생각건대 상담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애초에 시작한 상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고, 직무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그때부터 상담 진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주의(고시 제11조)
교원은 학생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의에도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훈육 또는 훈계로 이어 나갈 수 있다.


학생지도 중 가장 흔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하다. 교원의 사전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학생이 스스로 다치거나 다른 학생을 해치는 경우,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해당 교원은 생활지도 책무를 다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육(고시 제12조)
조언이나 주의에도 학생 중재가 어렵다면 훈육을 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훈육에 대하여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금지행동의 제지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의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고, 교원이나 학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자해하려는 학생, 싸우는 학생들이나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아동학대 분쟁 등의 빌미가 되어 왔기에 고시는 이것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다.


나.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역시 훈육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①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②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③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④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분리의 세부적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다. 예컨대 위 ①의 경우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의 경우 지정된 위치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그런데 고시는 이러한 분리가 가능한 때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③과 ④의 방식에 대하여 분리 장소는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훈육은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분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함을 대신하여 교과서를 요약하도록 하거나 성찰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의 분리를 모색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일어난다면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와 물건의 분리 보관
교원은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소지품 검사를 말하는데, 문제 되는 물품을 소지한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으나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용 나이프와 같이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물건이나 술·담배와 같이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 등은 이를 수거하여 보관(흔히 ‘물건 압수’라고 부르는 행동)할 수 있다.

 

훈계(고시 제13조)
교원은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를 할 수 있다. 훈계와 관련하여서는 성찰하는 글쓰기(소위 ‘반성문’),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등) 등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시의 구조상 훈계가 학생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한 편이고, 특정한 과업이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는 훈육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고시의 의미와 한계점
고시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토대로 ‘이런 생활지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향후 학생이나 보호자의 민원이 있을 때, 고시를 토대로 한 적절한 지도방법이라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한계점은 있다.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보거나 별도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시 제16조)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이 치료받을 것을 조언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교원이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분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와 같이 보호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단은 없다. 이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고시라는 형식의 한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어질 교권 관련 법령의 개정에 계속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박종민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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