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제2164호)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경우 이전 보고에서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제도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 구분이 미흡했던 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부·집행액뿐만 아니라 사업(프로그램)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현안 수요의 경우 사업명과 교부액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정 과정 정보(시·도가 신청한 사업내역, 각 사업의 타당성·시급성·형평성 등의 판단 결과, 대응투자 비율, 3년 이내 교부 여부 등)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돼지여물통 정치(Pork-barrel politics)’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된 법률 규정은 사후 통제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전 규제 장치로 당해 회계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 보고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사전 심의 기구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2004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