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을 돕기 위해 치유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대처를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로 2018년 45건에 8100만 원(45건), 2019년 1억4000만 원(59건), 2020년 2억10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6030만 원(81건), 2023년 2억9010만 원(113건)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과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