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인증 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https://www.muic.or.kr)*’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