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실무 가이드]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사안의 처리

2024.05.20 09:00:35

교사들은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쪽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1. 의외로 잘 처리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도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없다.

 

학교폭력 사안 중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의외로 잘 처리될 수도 있다. 보통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다.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해서 감정만 상하게 되는 상태가 반복된다.

 

2. 절차는 지켜서 처리한다.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사안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사안 번호를 하나로 진행하기도 하고, 몇 개의 사안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4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하고, 사안의 기본적인 확인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학교폭력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조사관의 활용도 시·도교육청별로 선택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올해부터는 접수와 동시에 7일간 진행되는 분리제도와 함께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학교폭력 긴급조치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분리제도와 긴급조치는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된다. 긴급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확인해서 긴급조치를 우선 진행하면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3.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한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서로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살펴보자.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결국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학교장 종결은 전담 기구에서 4가지 요건을 확인한다.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유무, 보복행위 여부, 금전적 피해, 지속성 등의 판단 요소다.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 학폭위에서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되기도 하니 사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사안 처리도 학생들 간의 교육적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김태훈 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신규 교사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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