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가 민원성 갑질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학교 대상 무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9일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지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 없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교총은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가 또 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을지, 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마비되고 차질을 빚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단순한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에 열정을 쏟을 시간을 허비하며 열정을 소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우선,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건이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를 막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