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학교 CCTV 설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내 CCTV가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강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실 내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또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업무 피로도가 높은 교사에게 하루 종일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도 행동 제약,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중요한 장소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간혹 갈등 상황도 직면하나 화해와 존중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회화를 거치게 된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CCTV에 의존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돼 협력적인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상당 시간 머무르는 생활공간이자 신뢰와 배움의 공간이다. 학교를 통제와 감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