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촉구

2025.08.22 13:54:10

시도교육감協 등 요구서 보내

시간강사·늘봄강사에 비해 낮은 처우
지역 편차 커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