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 간 협조체계가 마련된다.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각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이 예상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제한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학교장은 신고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학교 인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과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이 학생의 수업과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큰 집회·시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다뤄졌다. 제정안은 학교용지에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복합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학교용지 이용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와 건축규제 완화, 학교시설·공공주택 건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