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데이터 제공 방식을 ‘광역단위 70% 표본’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전수자료 제공이다.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인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9대 세부계획을 세웠다.
4대 원칙은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이다.
특히 세부과제를 통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8월 개통),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연구자 데이터 제공 플랫폼 'EDSS'(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개방용 데이터는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 확대(6월)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더욱 철저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