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맥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원초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주원초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 후 부장회의, 학년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밟았다. 학교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중 63.3%가 동의하기도 했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