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구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되나

2026.04.28 17:37:37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설치·통합 권한 교육감으로 이양
지역 여건 따라 조직 재편 가능

교육지원청을 시·군·구 단위로 재편하는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와 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폐지하고,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구조를 조정하거나, 필요 시 시·군·구 단위로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됐다. 획일적인 중앙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교육지원청은 176개로 37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권한 이양으로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해 ‘1시·군·구 1교육지원청’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도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위한 도-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하는 한편, 3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내 과천교육지원청을 설치한데 이어, 7월 구리남양주교육청 내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지원청 분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지역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생맞춤 지원과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 정책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직 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재편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판단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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