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의 나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개정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예산과 인력, 시설 지원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