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 활동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 현장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분야 입법도 현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입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입법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 교원노조, 돌봄강사, 스포츠강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 현장의 반대가 커서 관련 법률안이 철회된 경우가 여러 건 있다. 많은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률안도 다수다.
교원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본래의 입법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당사자에 포함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당사자인 학습자와 보호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현장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검토를 하면 더 좋은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 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육 입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추진 시 법률안 발의 이전에 교원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이미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대상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 대상 교육법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법을 이해하고, 관련 입법 과정을 이해하며, 법률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서 이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이나 교육청에서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원이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고, 그것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입법의 현장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