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학생 가르치는 교사인지, 행정실 직원인지 헷갈린다.” 이는 오래 전에 필자 자신과 주위의 교원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지금까지도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이란 말은 우리의 학교와 교육계에 널리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방의 감초처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권 추락’과 ‘교사 때리기’가 성행함에 따라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업무는 교원들을 옥죄는 주범으로 작용해왔다. 언제까지 교원들의 이런 관행과 실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행정업무 완전 불리는 불가능한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인가?
일찍이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 불리던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대는 지났어도 여전히 이에 강한 공감을 표하고자 한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교원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고 틈만 나면 감축을 주장하던 행정업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더불어 학교의 두 개의 핵심 축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새로 생긴 행정업무까지 더해져 교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요, ‘혹이 하나 더 붙은 셈’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다.” 이는 최근 역대 첫 30대 최연소로 당선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행정업무 완전 분리’라는 화두가 교육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 현장은 부서에 따라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업무가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매년 초에 수업과 함께 이와 같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담임 교사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구별하여 교내 인사 발령과 업무분장을 한다. 이 때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담임교사로서의 많은 고충과 애로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담임을 맡겠다고 자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만큼 행정업무는 교사의 기피 사항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왔다.
그렇다면 행정업무의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현재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 외에 채용, 품의 계약, 구매 정산, 시설 안전, 환경 위생 등등 온갖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교원은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비교만으로도 우리가 과연 타 선진국들처럼 교육에서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가 묻고자 한다.
한때 국내의 명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대상의 온라인 프로그램 강의에서 “대한민국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잡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수 당시 다소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하기에는 교원의 행정업무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행정업무를 많이 담당할수록 교원능력평가와 성과급에서 매우 유리한 현실이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다. 교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불법을 수용하며 스스로 교육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자조 섞인 한탄을 언제쯤 불식시킬 것인가?
교육개혁에 미련이 많은 것이 현 정부다. 이제는 제도의 변두리만 건드리거나 외곽에서 빙빙 도는 각종 정책으로 일관하는 교육개혁보다는 법정 교원 정원 확보 및 행정업무 분리 같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나설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도 똑같이 줄여야 한다는 단순 숫자 놀음은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부모의 과도한 갑질, 민원, 아동 학대 소송전으로 인한 학교의 사법화에 못지않은 이 땅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문제이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계의 가장 으뜸이자 오랜 숙원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이참에 진정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두에서 교총 회장이 선포한 ‘행정업무 완전 분리’쪽으로 과감하게 실행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그런 후에 정부와 다수의 국민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를 대체해서 보다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성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