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이 학생 안전, 교사 보호에 대한 방안 없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 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등 200여 곳에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원 의사에 반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의지 표현이다.
교총은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이라면 강원 인솔 교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 어떤 교사에게든 닥칠 수 있다”며 “교원이 안전·위생 점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가 모든 돌발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을 걸고 나가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누구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금고형을 받고, 항소한 강원 인솔 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교총은 해당 인솔교사 등을 보호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 2월 11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1심 판결 직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