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공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예: 일회성 저작물의 판매로 인해 지속적인 인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 기준
-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Q&A
Q.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에 교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타인의 초상권 침해 금지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겸직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즉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 창출 요건 관련 겸직 허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교원인사담당부서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