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등록 요건과 선거운동 범위, 기탁금 기준 등을 안내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퍼센트 수준이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려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신자가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퍼센트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를 함께 지정하는 경우, 두 후원회를 합한 모금 한도 역시 선거비용제한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사직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이며, 해당 기한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해당 시도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거나 국번 없이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