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력자, 교사 자격 취득 제한 추진

2026.02.15 19:25:5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
교사 결격사유 법률 명문화 발의
학폭 가해 전력자 교단 진입 차단 취지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폭 가해 전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조정훈, 이헌승, 고동진, 김용태, 송석준, 유한홍, 곽규택, 김상훈, 우재준, 이만희, 김선교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후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백이 교육 관련 부적격자의 교직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중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 가해로 인해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교직 진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은 시행 이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 진입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해 교원 자질과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 자격을 취득해 교직에 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현장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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