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 유도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페널티 상향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2943억 원이다.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과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