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평가기준 공개 지침 개선해야

2026.07.14 15:52:39

공개 취지 왜곡 사례 계속돼
신뢰·협력 기반 훼손 우려
교총, 공개범위 축소 요구

한국교총은 학교 홈페이지에 성과(다면)평가 기준을 공개토록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평가 기준 공개범위를 교원 내부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평가 기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지침 개선 요청’ 요구서를 교육부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침을 준용해 교원의 평가 기준이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평가 기준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교원의 인사·보수 산정 기준은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과(다면)평가 기준 공개 의무화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개로 인해 외부인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2년 전부터 지침에 ‘홈페이지 공개’ 문구를 제외했다.

 

교육의 신뢰·협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학생·학부모가 교사의 자발적 교육활동을 성과급 획득 수단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평가 기준이 상세히 공개될 경우 특정 교원의 성과 점수나 등급이 상당 부분 유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특히 소규모학교나 특정 보직 배치 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개별 평가가 실적·경쟁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개 범위를 단위학교 소속 교원으로 한정해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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