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명령한 특별교육을 여러 차례 안내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후속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의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같은 침해 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 수차례 특별교육 참여를 안내하고 이수를 독촉했음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종전의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 방식 대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처분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자체뿐 아니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별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보호자의 참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가정과 학교가 재발 방지에 함께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달 출범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중심으로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법률 지원, 갈등 조정, 교원 회복 지원과 함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