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만에 구속됐던 김석기 울산 교육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울산 교육계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금품제공, 호별방문, 연하장 발송 등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초대 교육감 당시 구속된 전력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울산 교육계는 국립대 유치,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정선거로 점철된 울산 교육계를 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황일수 울산교총 회장은 “김 교육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의 직무 정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미칠 것이 우려 된다”면서 “차제에는 무엇보다 청렴성, 도덕성을 갖춘 그런 인물이 울산 교육계를 이끌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황상태에 빠진 울산 교육계를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김석기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산 교육계의 중론이다.
울산 교육계는 “현재 상황에서 항소심, 최종심에 가서도 금고형 이하로 형을 줄여 선고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등 일반적인 견해”라며 “최종심 전에 자진용퇴를 해 차라리 보궐 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길을 터주는 것이 울산 교육계를 위한 일”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