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올 6월 대통령 보고를 목표로 ‘교장 임용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보고서가 최근 혁신위에 제출됐다.
‘교원승진제도와 연수제도 개선안에 대한 쟁점 사항의 재분석과 대안’(연구책임자 한만길. 공동연구자 박삼철․안선회, 협력연구자 박영숙)이라는 KEDI 보고서는 교장 자격증을 요구 않는 공모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KEDI는 교장임용제를 변경하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장 의견은 듣지 않고 진보적 성향의 학부모․시민단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는 비판을 받았고(본지 2005년 12월 19일자 보도) OECD 검토단이 2003년 적극 권장한 수석교사제는 언급도 없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직 10년 이상자 공모자격=보고서는 승진임용제, 교장초빙제 개선안을 소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현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제안했다.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경력 10년 이상자에 공모 자격을 부여하고,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응모 가능토록 제안했다.
공모교장 심사는 ▲단위학교 학운위 주관 모형과 ▲교육청 주관 모형으로 나뉘며,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심사방법은,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교장, 자신의 평가결과가 누적 기록되는 ‘교원종합평가기록카드’와 학교운영계획서, 각종 경력과 연수기록, 교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활동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을 심사한다.
◇승진임용제 개선안=교장 승진 임용제 개선 방안으로, 현 근평제를 개선해 적용하되 시범운영중인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근평을 대치하자고 제안했다. 근평 개선 방안으로 ▲동료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승진평정서 근평 80점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현재 승진평정 90점인 25년 교육경력은 ▲2007년부터 매년 1년씩 낮춰 20년으로 반영 기간을 낮추고 ▲이후 2단계로 15년까지 단축하면서 90점 반영점수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직무연수 성적은 교육부 시안대로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꾸고, 연수 횟수보다는 연수 내용과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자고 했다.
◇교장 초빙제 개선안=현행 교장자격 소지 요건은 유지하고, 승진제에 의한 교장자격 취득자를 확대해 교장 인재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년 잔여 기간이 4년 이상인 교원만 응모토록 하고, 임기 중간에 경영실적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