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心=票心' 알아야 선거 불패

2006.04.27 15:03:00

5.31 지방선거 이런 공약 바란다
교총 ‘20大 교육공약’과제 제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인 후보자들. 이들에게 교총이 불패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후보들이 내걸만한 ‘20大 교육공약’ 과제다.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敎心을 잡아야 票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이들 공약과제를 개발, 제시했다.

1. 지역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일반-교육행정이 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학교용지 확보, 급식 지원, 주5일 수업에 따른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2. 교육비 지원 확대=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늘린다.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원(법정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지원금)은 현재 총 30조 여원 중 6조 여원으로 20%가 안 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내 논 비법정 전입금은 778억 여원, 지원금은 47억 여원 정도다.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지원조례’와 자치구별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시도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시군구 수준에서는 234개 자치구 중 65개가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3.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탄력 적용해 교육투자 재원을 적극 마련한다.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은 지자체 장이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학교급식 지원=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다. 2002년부터 전면 실시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비용의 80%, 시도교육청이 19%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 지원은 0.7~0.9%에 머물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 시설․설비, 연료비, 인건비를 학교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학부모가 떠맡고 있고 저질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5.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지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역 내 개발사업지에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용지 소요 경비의 50%를 확보해 적기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 대부분의 시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2006년 4월 현재 미지급액 규모가 서울 800억원, 인천 721억원, 경기 7200억원에 달한다.

6.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노후화된 정보화 기기, 저속 인터넷망,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위해 정보화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우수 IT업체를 유치하고 생산 제품을 학교에 보급하도록 한다.

7.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지역사회의 차별화된 특성을 이해하고 주변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의 지역화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특성화하는 교육, 문화시설을 설립해 운영한다.

8.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학교 내에 학생, 교사,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갖추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116개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9. 영․유아교육 확대=주민들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저렴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교육․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일반 유치원을 확대하고 종일반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은 지난해 현재 62.5%에 달하지만 대부분 전담교사가 없다.

10. 평생교육 활성화=평생교육기금 조성 및 평생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지역단위로 설치․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기업체 연수원 등 민간기관이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11. 실업고․지방대학 산학협력 강화=실업고 및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및 예산 지원으로 실업고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12. 학교 주변환경 정화 및 폭력 근절=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환경위생정화 내 비교육적 행위 및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학교, 경찰 지역사회와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함께 세워 실천한다.

13. 학생 등학교 안전 보장=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을 확대하고 경계 턱, 보호난간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또 스쿨존 내 과속 및 주정차 금지, 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탑승 의무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경비지원 또는 지자체 관용버스를 이용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한다.

14. 교육기금 확충=지역 내 장학재단 설립을 독려해 지역중심의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아울러 시․군 및 자치구에 설립된 장학재단에 대해 지원조례를 제정해 장학사업을 육성, 지원한다. 현재 군산, 장수, 함양, 거창 등 10개 자치구가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15. 교권 신장 및 예우 향상=지역 차원의 교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교육 관련 지역 행사에 교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또 선거 및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원 동원을 금지한다.

16. 교원 해외연수 지원=지역 교육의 국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중․장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17. 우수 교원 육성․유치=도서벽지 등 기피지역 교원에게 사택 지원 등 주거 편의를 우선 지원하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나간다. 또 이런 기피지역 내 학교에 대해 교원 근무 경감 보조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교원이 지역 내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한다.

18.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방과 후 학교,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교육바우처’(수강권)를 발행, 제공한다. 경기도는 현재 저소득층 초등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 계층간 정보 격차로 인해 교육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PC 및 통신비용 등을 지원한다.

19. 지역 우수학교 육성=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여건에 따라 특성화 중고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산임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중고교 등으로 전환해 독자적 운영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기피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특별 중점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고,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군 광역화 여건을 조성한다.

20. 실업고 특성화 및 지원=지역 핵심산업, 전통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고 특성화를 육성, 지원한다. 또 실업고 학생에 대한 장학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현대화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예산을 지원한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