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업교육 개편을 위해 농고 1~2개를 농림부가 직접 수탁운영하게 된다. 또 우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미국, 일본,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1일 오전 인적자원정책 관련 2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 등 7개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격차해소위 설치=정부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안전망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를 통해 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 지원, 중도탈락 학생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등 19개 과제가 제2차 인적자원기본계획에 추가됐다.
◇농림부가 농고 1~2개 위탁 운영=농업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 농림부가 농고 1~2개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학교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CEO 학교장, 교감 추천권을 갖고 산학겸임교사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에 자율권을 갖고, 전국 단위 선발 등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외 다른 부처가 고교를 위탁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다.
◇국립대 설립, 부처간 사전 조율=특정분야 핵심 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외 다른 부처에서도 법률 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범 정부 차원의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양성 분야 인력 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 활용 가능성 등 대학 설립의 불가피성을 교육부에 설치되는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설립 4년 후에는 2년마다 운영 평가결과를 심의 받는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선진국 절반 수준=우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기준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액은 모두 4조 4878억원으로 이는 대학 전체 재정 규모인 20조 885억원의 22.7%였다. 이는 ▲일본 41.5% ▲미국 45.1% ▲영국 72%에 비해 부족한 규모라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