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초빙공모제 일문일답

2006.06.15 02:40:00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교장초빙공모학교 일문일답. 9월부터 51개 학교가 시범실시된다.

▲현 교장초빙제와 다른 점=초빙교장제를 근간으로 하되 공모제 성격을 강화했다. 임용 절차에서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로 강화했고, 교장임용 후 2년 주기로 경영실적 평가해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큰 차이.

▲교장 지원 자격=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 중·고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일정=시도교육청별로 곧 교장공모에 들어가야 한다. 7월까지는 임용을 마쳐야 방학 중 교장연수를 거쳐 8월말 학교 배치된다.

▲2년 주기 평가는=당해 학교 1차 심사 및 시도교육청 2차 심사가 행해진다. 교장이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상의 이행여부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며 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지원, 임기 중 교장의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된다.

▲혁신위 공모제안과 다름 점=혁신위 안은 근평제와 승진제 폐지 등 현 승진제와 단절된 제도지만 초빙공모제는 현 승진제를 근간으로 했다. 혁신위 안이 학교 및 지역단위로 응모하고, 학운위가 2인을 선정 추천해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인 반면 초빙공모제는 전국 단위 공모며 학운위는 순위만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교육청 임용심사위에서 하게 된다.

▲교장 중임제와의 관계=교장 중임제와 무관하지만 정년까지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어야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임기가 끝나면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에 계속 공모할 수 있다.

▲확대 적용은=4년 시범운영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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