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 국회 중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0년 넘게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교총의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순간이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공제료 국가 부담과 유치원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할 것 등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사학법 논란에 밀려 교육위에 계류됐으나 27일 교육위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제정되는 법안은 전국 단위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보다 진일보 했다. 상호 부조 성격으로 시도별로 운영되는 지금의 학교안전공제회서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보상 한도액이 없지만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교총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률안 제정에 동의 한다”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 다니는 초중학생의 공제료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을 임의가입 대상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하교시의 안전사고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사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관련 일체를 국가가 지원해 교사의 사기진작과 학생의 수업권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3년부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학생 안전사고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교총은 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촉구했고 이에 힘입어 같은 해 서울을 시작, 97년 울산을 마지막으로 사단법인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됐다.
사단법인 공제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총은 92년 하반기, 93년 상반기, 97년 하반기 등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법 제정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2004년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고, 다음해 12월 1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