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 됐다. 또 휴직 신청당시 만1세 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 초등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4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을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했다.
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넓혔다.
출산 장려정책에 교육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교육공무원법은 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현행 ‘여교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처럼 둔 것은 일반 공무원법이 여 공무원에 대해 3년 내에서 휴직한다로 한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