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급식에는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토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돼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가 식재료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나 자치단위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강화=개정되는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쓸 수 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지하수는 소독 또는 살균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 내 급식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교총 “급식의 교육적 기능 부활”=교총 학교급식 개선 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가진 후 급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급식법 개정 시 학교급식의 교육적 기능이 삭제됐다”며 이를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안이 학교급식을 점심식사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학교급식의 범위를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심급식 시간외의 사고도 결국 교장의 책임이며,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대부분의 고교와 기숙학교에서는 세끼니 모두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식재료 유통 및 검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상위 단위(학군, 기초 자치단위)에서 운영하거나, 식재료의 유통 및 검수에 대한 시기, 주체, 방법 등을 정교화 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별로 구성되는 학교급식위원회에 시도교육청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국장, 교장, 학부모, 급식전문가,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학교 급식 담당 교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도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교급식 공급업자 자격기준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신고제로 할 경우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부실업자가 급식위탁을 맡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