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2월 교육감 직선, 9월 수석교사 도입

2006.12.26 16:52:38

△교육감 직선시대…2월 부산부터
교육감 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2월 14일(잠정) 직선으로 치러진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설동근 현 교육감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과 초등교 교장 출신, 대학 교수 등 5, 6명이 경합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 9월부터 시범운영
수석교사제가 9월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이미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올해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급식 학교는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존 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해당 계약 방식대로 3년간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운위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급식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가 하고, 조리․세척․배식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 이상 된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상’이상인 것만 쓸 수 있으며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농산물은 쓸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급식 학교가 기준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이 처벌 받는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수당 반영
지난해 12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했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시 당해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적용은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교사 선발 중지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개정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는 기관장만 선발, 파견하고 교사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선발토록 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더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수업료 못내도 출석금지 못해
지난해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교육권 침해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각 시도가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학생의 출석 정지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조례 및 규칙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제10조제2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가입
지난해 12월 22일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제회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유치원이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는 시대상황이 작용했다. 실제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율(학교수 대비)은 72.6%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자율학교 9월 시범운영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가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된다. 정읍고 교장에 26년 평교사가 발탁되는 등 ‘공모’ 형식 교장은 교장 자격이 필요 없고, 공모교장은 교감, 교사를 초빙하는 등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려다 무산됐고, 학교선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했다가 입시위주 교육을 우려해 삭제했다. 결국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9월 시범도입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전문직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며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공모교장의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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