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과원교사 해결 지원 합의

2007.04.05 08:49:16

충북도교육청-충북교총 교섭 체결


충북지역 교원의 업무가 경감된다. 또 사립학교 과원 교사 해소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과 충북교총(회장 이기수)은 지난달 30일 2006년 정기교섭·협의서 조인식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원교사 발생 시 공립교원 수급여건에 따라 특별채용하거나 공·사립 순회지원을 통해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초·중등 학교 수와 지역실정을 감안 초·중등 장학사를 균형있게 배치하고, 기관별 업무량과 기관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장학관 및 장학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직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과 관련해 양 측은 농촌외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편의와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동사택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 ▲화장실양변기(여직원 화장실 비데설치) ▲냉·온 조절 샤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통계 조사 시 교원관련 조사항목 중 NEIS 활용이 가능한 항목은 조사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업무 공문이 최소화 되도록 합의했다. 또 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총 주관 자료전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장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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