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합격 실적 부풀리기' 학원 등록 말소

2007.05.02 08:53:47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강력 단속 지시
'징역 2년 이하' 처벌받도록 공정위에도 통보

앞으로 입시기관들이 특목고나 명문대에 입학한 자기 학원 출신자 수를 부풀려 발표할 경우 학원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명문대 등에 들어간 수강생들의 숫자를 과장 광고해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입시ㆍ보습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교육부 평생학습국장은 "특목고 또는 특정 대학에 대한 근거 없는 입학실적 부풀리기 광고행위 등을 적발하면 해당 학원의 운영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처벌받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통보받은 학원들을 처벌하게 된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학원을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거나 강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던 학생이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에 합격하면 마치 자기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등록 말소는 물론, 철창행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입학실적 부풀리기 관행 등을 적발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던 교육당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키로 한 것은 급증하는 입시ㆍ보습학원들에 의해 특목고 입시 과열현상이 조장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 입시ㆍ보습학원은 2001년 12월 말 현재 1만3천708곳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말에는 무려 102.2% 증가한 2만7천72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초ㆍ중ㆍ고교(1만889곳)의 2.5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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