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사항>

2007.05.28 11:44:02

한국교총의 미래, 회원들의 손으로!



선거운동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제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2) 선거 공고 이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3)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4)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선거 위반사례 신고
선거위반 사례의 신고는 홈페이지(http://vote.kfta.or.kr)를 통해서 하시거나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신고에 대한 조사는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선거위반 사례가 발견된 경우나, 선거인(회원)이 실명으로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명시한 서류와 그에 대한 증거를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무차별적인 폭로나 근거 없는 비방성 신고는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회원들의 힘으로!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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